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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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保護監護)는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는 처분이었다.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의 한하였다.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 등을 위탁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보았다. 보호감호 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보호대상자가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2. 일정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하였다.
폐지 [편집]
이중·과잉처벌과 인권침해 비판을 받아온 사회보호법이 이중처벌적이라는 이유로 2005년 8월 4일 폐지됨에 따라,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처분 제도중의 하나였던 보호감호 처분은 폐지되었다.[1][2]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대체 법안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와 보호를 병행토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이 폐지된 날과 동시에 시행되었다.[1]
주석 [편집]
- ↑ 가 나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오늘 시행”, 《MBN》, 2005년 8월 4일 작성. 2012년 7월 2일 확인.
- ↑ 조준형, 안희.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오늘부터 효력 상실”, 《연합뉴스》, 2005년 8월 4일 작성. 2012년 7월 2일 확인.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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