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죄
반란죄는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군인에 대한 죄이다. 현재 대한민국 군형법상으로 범죄의 가담 형태는 수괴(首魁),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자,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수괴는 사형만을 형으로 하고 있어 절대적 사형제를 취하고 있다.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들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다. 그러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그에게 반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의 판례 [편집]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차규헌, 황영시, 최세창에게 반란죄를 선고했다. [1]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나뉘었는데 가장 첨예한 대립은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도 가벌성이 있는지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도 가벌성 여부
다수의견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대의견(대법관 박만호)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다수의견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는 그 제1항 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된다고 하였다.
반대의견(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비추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는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주석 [편집]
- ↑ (http://likms.assembly.go.kr/pan/popup_result.jsp?casenum=96도3376&poptype=BO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