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대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번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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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편집]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구성원[편집]
대법원장[편집]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대통령(혹은 국무총리)[1]과 함께 삼부요인(三府要人)이라 한다.
대법관[편집]
심판권[편집]
대법원은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선거쟁송에 대한 상고사건 등)을 심판한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도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1.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2.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3.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4.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이다
또한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으로 한다. 전원합의체는 토론 과정이 자유롭고 배석자도 없다. 다만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차례로 자기 의견을 내고,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다. 판단은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서열이나 나이와 상관 없이 대법관 한 사람은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산하기관[편집]
현재 대법원장 및 대법관[편집]
| 구분 | 이름 | 임기시작 | 제청권자/임명권자 | 사법시험 | 주요 경력 | 출신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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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 양승태 | 2011년 9월 26일 | 이명박 | 12회 |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경남고/서울대 |
| 대법관 | 박시환 | 2005년 11월 21일 | 이용훈/노무현 | 21회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 경기고/서울대 |
| 대법관 | 김지형 | 2005년 11월 21일 | 이용훈/노무현 | 21회 |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전주고/원광대 |
| 대법관 | 박일환 | 2006년 7월 11일 | 이용훈/노무현 | 15회 | 제주지방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경북고/서울대 |
|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김능환 | 2006년 7월 11일 | 이용훈/노무현 | 17회 | 울산지방법원장 출신 | 경기고/서울대 |
| 대법관 | 전수안 | 2006년 7월 11일 | 이용훈/노무현 | 18회 | 광주지방법원장 | 경기여고/서울대 |
| 대법관 | 안대희 | 2006년 7월 11일 | 이용훈/노무현 | 17회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경기고/서울대(중퇴) |
|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 차한성 | 2008년 3월 4일 | 이용훈/이명박 | 17회 | 청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 경북고/서울대 |
| 대법관 | 양창수 | 2008년 9월 8일 | 이용훈/이명박 | 16회 |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서울고/서울대 |
| 대법관 | 신영철 | 2009년 2월 2일 | 이용훈/이명박 | 18회 |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대전고/서울대 |
| 대법관 | 민일영 | 2009년 9월 17일 | 이용훈/이명박 | 20회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경복고/서울대 |
| 대법관 | 이인복 | 2010년 9월 2일 | 이용훈/이명박 | 21회 | 춘천지방법원장 | 대전고/서울대 |
| 대법관 | 이상훈 | 2011년 2월 28일 | 이용훈/이명박 | 20회 | 제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 광주일고/서울대 |
| 대법관 | 박병대 | 2011년 6월 2일 | 이용훈/이명박 | 21회 |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 환일고/서울대 |
대한민국 법원의 소관 법률[편집]
갤러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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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마르뜨공원에서 촬영한 대법원의 뒵모습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 ↑ 원칙적으로는 각 부의 수장이 삼부요인이나,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겸한다는 측면에서 제외하고 국무총리를 넣어 삼부요인이라 칭하기도 한다.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뉴시스》
바깥 고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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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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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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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고등법원과 대등한 지위, 역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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