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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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촬영, 도촬(盜撮)은 찍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그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1]
몰래촬영은 그 대상과 방법에 따라 불법인 경우가 있다. 몰래촬영에 대해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2][3] 유명인을 몰래촬영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파파라치라고 일컫는데 파파라치에 의한 사생활 침해, 교통사고 등이 사회 논란이 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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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촬영을 소재로 하는 작품[편집]
성인용 PC 게임[편집]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 박용찬 외 (2003년 12월 23일 작성). 〈2003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27쪽, 165쪽쪽. (PDF).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일” 국립국어원 자료실 참고.
- ↑ 최병길. “여성 용변장면 몰래 촬영한 20대 검거”,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인용)》, 2009년 9월 17일 작성.
- ↑ 박민제. “`미니스커트 몰래 촬영` 처벌 기준은…성적 수치심 유발했다면 `유죄`”, 《한국경제신문》, 2008년 9월 22일 작성.
- ↑ 엄동진. “아놀드 슈워제네거, 파파라치 규제법안에 서명”, 《일간스포츠》, 2010년 10월 5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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