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몰래촬영

문서 내용이 다른 언어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문단 없음)[편집]

여성계, 법조계를 중심으로 몰래촬영이나 도촬이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하는 용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법제처 등에서도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 https://moleg.tistory.com/4592 위키백과에서도 해당 문서 제목 변경을 요청.--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Lbh9015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반대 @Lbh9015: 저는 이 이름 변경 요청에 반대합니다. 몰래촬영의 뜻은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람이나 상황 등을 몰래 촬영함.' 입니다. 몰래촬영을 찍힌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의 행위만으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몰래촬영이 맞는 단어 아닐까요? 더군다나 문서에

몰래촬영은 그 대상과 방법에 따라 불법인 경우가 있다. 몰래촬영에 대해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2][3] 유명인을 몰래촬영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파파라치라고 일컫는데 파파라치에 의한 사생활 침해, 교통사고 등이 사회 논란이 되고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굳이 불법촬영라고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저작권법처럼 원작자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당장은 불법이 아닌 것 처럼

저작자가 기분나쁘다고 신고하면 그 이후부터는 불법이죠 따라서 '몰래촬영'과 '불법촬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육군 (토론) 2020년 3월 10일 (화) 17:08 (KST)[답변]

반대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고소 말하는데 다른사람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거 자체가ㅂ불법은 아니라고 경찰이 그러더군요?  유포하면 문제가 되는거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촬영물을 소지만 하면 불법성 없다고 해요 아둔아제 (토론) 2020년 7월 17일 (금) 14:26 (KST)[답변]

그런데 다른사람 촬영해서 유출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명예훼손하는 내용이거나 성적인 부분이 아닌이상 그냥 길에 있는사람을 촬영하는게 처벌대상이라고 하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에. 저작권 말하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게 아닌이상.!!!아둔아제 (토론)

의견 "도촬"로 옮기고, "불법촬영"을 본문에서 굵은 글씨로 언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몰래촬영"은 쓰이는 말도 아닐 뿐더러, 중간에 띄어쓰기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불법촬영" 문서를 따로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불법촬영 범죄를 다루는 en:Molka와 연결시켜도 좋겠어요. --Scudsvlad (토론) 2021년 6월 12일 (토) 08:0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