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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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大韓住宅管理士協會)는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서 효율적인 관리업무 수행을 통한 관리비절감, 공동주택의 수명연장,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등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립된 법정법인이다.[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가산동 60-73) 벽산디지털벨리 5차 1514호에 소재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 공동주택관리법[3]

연혁[편집]

  • 1990년 4월 28일 제1회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348명 배출
  • 1991년 2월 24일 사단법인 창립총회
  • 1992년 5월 19일 건설부 산하 사단법인 설립허가
  • 1995년 2월 1일 주택관리사공제조합 설립
  • 1995년 4월 28일 "한국아파트신문" 창간
  • 1996년 3월 1일 '안전문화정착캠페인' 공동전개
  • 1997년 5월 19일 그린하우징100국민운동본부 공동설립
  • 1998년 5월 19일 인터넷 홈페이지(www.apartment.or.kr, www.khma.org) 개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연혁 보기 Archived 2018년 3월 29일 - 웨이백 머신

목표[편집]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운영관리 및 생활관리를 원활하게 이루어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거구조 및 시설의 현대화에 따른 새로운 관리기법의 연구·개발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편집]

총회[편집]

이사회[편집]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편집]

  • 법정 초대 협회장 : 김홍선
  • 법정 2대 협회장 : 주영미
  • 법정 3대 협회장 : 주영미
  • 법정 4대 협회장 : 김홍립
  • 법정 5대 협회장 : 김찬길
  • 법정 6대 협회장 : 김찬길
  • 법정 7대 협회장 : 최창식
  • 법정 8대 협회장 : 황장전
  • 법정 9대 협회장 : 이선미

상설위원회[편집]

  • 총무위원회
  • 법제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정보화위원회
  • 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편집]

  • 선거관리위원회
  • 신문및간행물편찬위원회
  • 정책위원회
  • 혁신위원회
  • 안전보건위원회
  • 중앙권익위원회
  • 예결산위원회
  • 홈페이지운영자회의

감사[편집]

부회장[편집]

사무총장[편집]

사무국[편집]
  • 기획홍보팀
  • 운영지원팀
정책국[편집]
  • 정책팀
  • 법제팀
  • 회원권익팀
  • 상담콜센터
교육정보국[편집]
  • 교육사업팀
  • 교육운영팀
  • 중앙정보센터

공제사업국[편집]

  • 일반공제팀
  • 보증공제팀
  • 보상팀
  • 세종공제사업팀

공제관리국[편집]

  • 운영지원팀
  • 공제정보팀
  • 회원권익팀
  • 법제지원팀
  • 홍보정책팀

안전보건문화센터[편집]

  • 안전보건교육팀
  • 안전보건사업팀
  • 회계행정지원팀

산하기관[편집]

지부[편집]

시도회[편집]

  • 서울시회
  • 인천시회
  • 경기도회
  • 강원도회
  • 충북도회
  • 대전시회
  • 충남도회
  • 전북도회
  • 광주시회
  • 전남도회
  • 대구시회
  • 경북도회
  • 부산시회
  • 울산시회
  • 경남도회
  • 제주도회

외부 링크[편집]

각주[편집]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소유주협회 방문 《미주 중앙일보》2014년 3월 24일
  2. 한경홀딩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아파트 경비실 따사룸 공급’ 협약 Archived 2015년 2월 8일 - 웨이백 머신《이투데이》2015년 1월 20일
  3.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ㆍ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