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비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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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비전센터(京畿道女性비전센터)는 지방자치법 114조에 따라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경기도청 소속기관이다.

조직[편집]

  • 여성활동기획팀
  • 여성소통지원팀
  • 여성안심사업팀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