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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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京畿道公團環境管理事業所)는 지방자치법 114조에 따라 산업단지(국가·지방, 농공단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경기도청 소속기관이다.

조직[편집]

  • 공단기획팀
  • 공단관리팀
  • 공단지도1팀
  • 공단지도2팀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