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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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假釋放, 영어: parole)이라 함은 수형자(受刑者)의 개전(改悛)의 정상이 인정될 때에 형기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소위 형의 집행에 있어서 형식적 정의(形式的正義)를 제한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겠다는 요구에 대응하는 형의 구체화 과정에 있어서의 진보적인 제도 중의 하나이다. 자유형의 집행을 제약하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그 정신을 같이 한다. 가석방 요건으로서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이어야 하며 이 경우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써 가석방을 할 수 있다(72조 1항). 이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倂科)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동조 2항).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다(소년 65조).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잔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76조 1항). 소년에 대하여는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경과하면 된다(소년 66조). 가석방 처분은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으며(단, 과실범의 경우는 예외:74조),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배한 때에는 취소될 수 있다(75조). 이와 같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日數)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7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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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참고문헌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