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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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자(少年犯, 영어: young offender)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소년법: 만 19세 미만, 일본 소년법: 만 20세 미만, 그밖의 대부분 국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범법소년(犯法少年)[1]이라고도 한다.

종류[편집]

아래는 대한민국의 형법소년법의 규정에 기초한 분류 방식이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범법소년[3] :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의 소년[2]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소년법[편집]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소년법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넓은 의미의 범법소년 : 소년범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2. 대한민국 소년법에 따른 구분
  3. 좁은 의미의 범법소년 :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할 수 없는 연령의 소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