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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少年犯)은 만 19세(나라에 따라서는 만 19세나 만 18세) 미만의 범죄인이 행한 범죄, 또는 그 범죄인을 말한다.
이들은 미성년자이므로 사리분별력이 완전하지 않아서 범죄를 하여도 형사처벌되지 않거나(형사미성년자로서 만14세미만) 형벌의 감경(만18세미만은 사형을 부과하지 않는 등)한다. 개중에는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자도 있다.
소년범의 종류[편집]
- 형사책임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 :
- 범법소년 - 만10세미만의 소년범(아직 너무 어려서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하지 않으므로 형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가할 수 없다)
- 촉법소년 -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형사처벌은 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 형사책임능력자(미성년자)
- 범죄소년 -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성인범과 유사한 형사처벌은 받으나 자유형의 부과시 소년교도소에 수감하며 성인교도소에 수감되면 성인 수형자와 따로 수감한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