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법성선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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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 |
종목 | 유형문화재 제643호 (2019년 4월 18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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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1권 1책 |
소유 | 대한불교 조계종 법성선원 (법성선원 선원장)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무능골길 63-45 |
정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
하동 법성선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河東 法成禪院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는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성선원에 있는 불서이다. 2019년 4월 18일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제643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사유
[편집]「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이 입적하기 1년 전인 1209년에 중국(中國) 화엄종(華嚴宗) 제5조(祖) 규봉종밀(圭峯宗密: 780-841)이 엮은 「법집별행록(法集別行錄)」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절요(節要)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 사기(私記)를 더하여 편집한 책이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를 줄여서 일명 ‘절요(節要)’라고 한다. 하동 법성선원 소장본은 발문에 ‘萬曆十六年(1588)戊子七月日慶尙道淸道地虎踞山雲門寺開板’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1588년에 경상도 운문사에서 개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중요본이다.
각주
[편집]- ↑ 경상남도 고시 제2019-124호,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고시》, 경상남도지사, 2019-04-18
참고 문헌
[편집]- 하동 법성선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