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법성선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하동 법성선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河東 法成禪院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대한민국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643호
(2019년 4월 18일 지정)
수량1권 1책
소유대한불교 조계종 법성선원 (법성선원 선원장)
주소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무능골길 63-45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하동 법성선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河東 法成禪院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는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성선원에 있는 불서이다. 2019년 4월 18일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제643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사유[편집]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이 입적하기 1년 전인 1209년에 중국(中國) 화엄종(華嚴宗) 제5조(祖) 규봉종밀(圭峯宗密: 780-841)이 엮은 「법집별행록(法集別行錄)」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절요(節要)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 사기(私記)를 더하여 편집한 책이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를 줄여서 일명 ‘절요(節要)’라고 한다. 하동 법성선원 소장본은 발문에 ‘萬曆十六年(1588)戊子七月日慶尙道淸道地虎踞山雲門寺開板’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1588년에 경상도 운문사에서 개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중요본이다.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