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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설정식 시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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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파일 (1,890 × 2,060 픽셀, 파일 크기: 1.04 MB, MIME 종류: image/jpeg)

파일 설명

라이선스

이 사진 저작물은 1910년과 1945년 사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제작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일본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저작권이 소멸하였습니다.
Public domain
이 사진은 1899년 일본 저작권법 제23조와 1970년 저작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저작권이 소멸된 퍼블릭 도메인이며,
  1. 1957년 1월 1일 이전에 공표되었거나,
  2. 1947년 1월 1일 이전에 촬영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또한 1970년에 일본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었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에 따라 저작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한 퍼블릭 도메인에 속합니다.
Notes
Notes
업로더에게 : 출처와 공표 일자를 표기해주십시오.
  • 만약 이 사진이 일본에서 공표된 후 30일 이내에 미국에서도 공표되었다면,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이 파일은 삭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용:히틀 차트를 참고하세요.
  • 이 틀을 예술작품을 촬영(복제)한 사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 저작권법 제23조에 따르면, 예술작품을 촬영(복제)한 사진은 예술작품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용:PD-Art 틀을 사용하려 할 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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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omain
이 파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 (1953년 이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시행 1957.1.28.)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착된 사진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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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must also include a United States public domain tag to indicate why this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in the United States.
이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망일 및 소속 관할권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퍼블릭 도메인에 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PD-North Korea}}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 만약 저작물이 대한민국 밖에서 처음 제작되었다면, 이 라이선스 태그가 아닌 저작물이 제작된 국가별 라이선스 태그를 적용해야 합니다.

설명

설정식 시인

이 파일에 묘사된 항목

다음을 묘사함

파일 역사

날짜/시간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시간의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날짜/시간섬네일크기사용자설명
현재2024년 5월 19일 (일) 14:442024년 5월 19일 (일) 14:44 판의 섬네일1,890 × 2,060 (1.04 MB)GksyyUploaded using Commons Mobile App

다음 문서 1개가 이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