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1946-01-06 자유신문 박헌영 인터뷰 기사 "국제적 민주조선 수립, 통일전선은 4정당 교섭으로, 공산당 朴憲永씨 내외기자단과 회견" : 1946년 1월 5일 박헌영의 기자회견은 내신, 외신 구분하여 두 차례 열렸다고 보도함. 내외신 기자 회견이 같이 열린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 뉴욕 타임즈 존스턴 기자의 오보 논란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다. 박헌영은 국내 기자 회견이 아닌 외신 기자 회견에서만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 (1953년 이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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