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 나 다 2007년 8월 7일 부터 해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시 처벌 시행.
- ↑ 가자 지구만 한정.
- ↑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 브레스트·호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 러시아가 실효 지배 또는 점령 중인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크림반도(세바스토폴, 크림 공화국) 포함.
- ↑ 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에서 30km 구간.
- ↑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에서 5km 구간.
- ↑ 이집트와 영토 분쟁지역인 와디 하이파 돌출지 및 할라이브 지역 포함.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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