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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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다케시마의 날|대한민국의 기념일|일본의 기념일}}
다케시마의 날(일본어: 竹島の日)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 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5년 3월 16일에 시마네 현이 지정한 날이다.
{{불확실|낡음}}
[편집]역사
{{출처 필요}}
'''독도의 날'''은 [[10월 25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개요 ==
2005년 1월 14일, 시마네 현 의원들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2월 23일에 현 의회에 상정해 3월 16일 가결했다.
2000년에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독도의날로 제정
구체적인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 현민(縣民), 시정촌(市町村) 및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2004년 12월 10일 독도수호대가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 천만인서명운동 시작
2조 :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3조 : 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2008년 8월 14일 독도수호대가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

2008년 8월 27일에 한 국회의원이 독도의 날을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

2010년 민간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였다.
이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 칙령 41호를 제정하여 울릉군의 관할구역에 석도(지금의 독도)를 포함시킨 것을 기념하여 독도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다.

2010년 한국교총은 16개 시·도 교총, 한국청소년연맹,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와 공동주최로,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독도지킴이 서울 퇴직교장회 후원으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권을 칙령으로 제정한 10월 25일을 전국단위 최초로 ‘독도의 날’로 선포하였다.

기타 관련된 사항으로, 2004년 8월 10일 울릉군에서는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로 10월 25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였다.

또한, "다케시마의 날"이 체결된 것에 대응하여, 2005년 6월 9일에 경상북도 의회는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였는데, 이 법안은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것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기본 재산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의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신문기사에 보면, 독도의 날이 울릉군 조례에 근거한 것이란 내용이 있는데, 이는 울릉군민의 날인 10월 25일에 대한 착오이며, 현재까지(2011년 12월 25일) 어떤 조례에도 독도의 날에 대한 조례는 없으며, 국회 일각에서 독도의 날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다.

== 같이 보기 ==
* [[대마도의 날]]
* [[다케시마의 날]]
* [[독도의 달]]

[[분류:2005년 대한민국]]
[[분류:2010년 대한민국]]
[[분류:10월의 기념일]]
[[분류:독도]]
[[분류:울릉군]]
[[분류:대한민국-일본 관계]]

2012년 10월 24일 (수) 18:37 판

독도의 날10월 25일독도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개요

2000년에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독도의날로 제정

2004년 12월 10일 독도수호대가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 천만인서명운동 시작

2008년 8월 14일 독도수호대가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

2008년 8월 27일에 한 국회의원이 독도의 날을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

2010년 민간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였다. 이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 칙령 41호를 제정하여 울릉군의 관할구역에 석도(지금의 독도)를 포함시킨 것을 기념하여 독도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다.

2010년 한국교총은 16개 시·도 교총, 한국청소년연맹,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와 공동주최로,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독도지킴이 서울 퇴직교장회 후원으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권을 칙령으로 제정한 10월 25일을 전국단위 최초로 ‘독도의 날’로 선포하였다.

기타 관련된 사항으로, 2004년 8월 10일 울릉군에서는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로 10월 25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였다.

또한, "다케시마의 날"이 체결된 것에 대응하여, 2005년 6월 9일에 경상북도 의회는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였는데, 이 법안은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것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기본 재산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의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신문기사에 보면, 독도의 날이 울릉군 조례에 근거한 것이란 내용이 있는데, 이는 울릉군민의 날인 10월 25일에 대한 착오이며, 현재까지(2011년 12월 25일) 어떤 조례에도 독도의 날에 대한 조례는 없으며, 국회 일각에서 독도의 날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