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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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중요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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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자 = 정수화(鄭秀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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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7일 (일) 11:42 판

칠장
(漆匠)
대한민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번호113
지정일2001년 3월 12일
전승지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전승자정수화(鄭秀華)

칠장(漆匠)이란 옻나무에서 나오는 수액(樹液)을 추출하여 목공예의 마무리 공정으로 칠(옻칠)을 하는 장인을 말한다. 2001년 3월 12일 중요무형문화재 113호로 정수화(鄭秀華)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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