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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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일 (수) 01:19 판

인도(引渡)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대한민국 민법 제192조 제1항). 인도는 동산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인도는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하나, 그 밖에 관념적인 인도를 인정한다(대한민국 민법 제192조 제1항). 현실의 인도는 양도인이 동산에 대한 현실의 지배력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사회관념상 물건이 양도인의 지배권을 벗어나서 양수인의 지배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때 현실의 인도가 된다. 관념적 인도는 (1) 양수인이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양도의 합의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간이인도, (2) 양도인이 현실의 인도를 하지 않고 양수인이 간접점유자로 점유를 계속한다는 합의로 인도를 갈음하는 점유개정, (3)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에 갈음할 수 있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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