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열병합발전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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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F의 정의 ==
== SRF의 정의 ==
SRF(Solid Refuse Fuel)는 고형폐기물 연료로,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중 종이 ・ 목재 ・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의 고체연료다. 코르크 형태로 제작돼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된다.<ref>{{웹 인용|url=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01XXX1904055|제목=고형폐기물 연료|날짜=20190410143347|언어=ko|확인날짜=2019-07-04}}</ref> SRF 및 Bio SRF의 제조원료 및 제조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SRF 연료제품은 특히 연소 과정에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여러가지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11946.html|제목=자원재활용 앞세운 폐기물 고형연료 환경피해 더는 안 된다|날짜=2017-09-21|언어=ko|확인날짜=2019-07-04}}</ref> 2018년 12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라 SRF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고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발급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96|제목=SRF,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다|날짜=2018-12-28|언어=ko|확인날짜=2019-07-04}}</ref>
SRF(Solid Refuse Fuel)는 고형폐기물 연료로,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중 종이 ・ 목재 ・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의 고체연료다. 코르크 형태로 제작돼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된다.<ref>{{웹 인용|url=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01XXX1904055|제목=고형폐기물 연료|날짜=2019-04-10<!--14:33:47-->|언어=ko|확인날짜=2019-07-04}}</ref> SRF 및 Bio SRF의 제조원료 및 제조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SRF 연료제품은 특히 연소 과정에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여러가지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11946.html|제목=자원재활용 앞세운 폐기물 고형연료 환경피해 더는 안 된다|날짜=2017-09-21|언어=ko|확인날짜=2019-07-04}}</ref> 2018년 12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라 SRF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고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발급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96|제목=SRF,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다|날짜=2018-12-28|언어=ko|확인날짜=2019-07-04}}</ref>


<br />[[파일:SRF 설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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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6일 (토) 00:16 판

나주열병합발전소(羅州熱倂合發電所)는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길 65 (신도리 1304)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이다. 빛가람동 혁신도시 인근인 나주신도일반산업단지에 있어 혁신도시에 열을 공급할 예정이다.

개요

폐기물 재생 연료(Refuse-derived Fuel)의 일종인 고형 폐기물 연료(SRF: Solid Refuse Fuel)를 연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준공되었고, 처음에는 나주시(화순군 포함), 목포시(신안군 포함)와 순천시(구례 포함) 권역 쓰레기로 만든 연료를 공급할 계획이었다.[1]

광주광역시가 남구 양과동에 준공한 연료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급할 계획으로 변경되었으며[2] 광주광역시와 주변 6개 시군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사용할 계획이다.[3] 혁신도시 등 인접 주민들은 쓰레기로 만든 연료를 공급하는 것, 특히 최초 계획과 다른 광주 쓰레기를 사용하는 것에 반발했다. 이 논란에 따른 발전소 가동 중단은 광주광역시의 쓰레기 대란까지 불러왔다.[4]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5] 반대측에서는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의 단체를 결성했다.[6]


SRF의 정의

SRF(Solid Refuse Fuel)는 고형폐기물 연료로,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중 종이 ・ 목재 ・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의 고체연료다. 코르크 형태로 제작돼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된다.[7] SRF 및 Bio SRF의 제조원료 및 제조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SRF 연료제품은 특히 연소 과정에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여러가지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8] 2018년 12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라 SRF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고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발급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9]



SRF 연료의 실제 사진은 다음과 같다.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추진 경과

2006년 9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의체에서 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 후 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

2007년 4월 전라남도에서 산자부로 공문 발송(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에 따른 의견 제출)

공문에는 다음 내용이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한전 등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략)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에너지 생태도시’로 개발하는 등 (중략) 2005. 11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중략) 집단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설명회 실시를 근거로 지역난방을 요청하며, 연료가 SRF라는 언급은 없다.

2007년 5월 전라남도에서 한난으로 공문 발송(광주전남 혁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 협조)

이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우리 도에서는 타 지역에 비하여 풍부한 태양광/열, 풍력, 조류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략)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 신재생에너지에 SRF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후 2007년 산자부는 혁신도시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한난에 사업허가를 내준다.

2008년 6월 1호 SRF 합의서 체결(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 합의서)

환경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5자가 합의서를 체결한다. 여기서부터 쓰레기(RDF, 고형연료)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즉 열병합발전소의 연료가 쓰레기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여기에도 발전소 위치에 대한 언급운 없다. 나주시는 여기에 이견없이 서명한다.

2009년 3월 2호 SRF 합의서 체결(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

이 합의서는 환경부,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구례군, 화순군, 신안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체결하였다. 여기서 나주시 외 5개 시군의 쓰레기를 나주시가 받아서 태워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즉 나주시는 5개 타 시군 쓰레기를 무료로 받아서 태워주겠다는 것을 결정한다.

2012년 7월 한난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이 초안에서 한난은 6개 시군 쓰레기를 하루 440톤 태우겠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광주 쓰레기가 등장하지 않는다.

2012년 7월 27일 한난에서 주민 설명회 개최

산포면에서 5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열병합발전소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했다. 혁신도시에 제일 먼저 이전한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업무 개시일이 2013년 3월 4일이다. 즉 이 설명회에 참석한 빛가람동 주민들은 거의 없었다고 추정된다.

2013년 8월 1일 한난에서 광주시 공문 발송[편집]

이 공문에서 한난은 6개 시군 쓰레기가 부족하니, 광주 쓰레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광주시는 담당 공무원이 국장, 부지사, 지사에 보고도 하지 않고, 당일 동의 공문을 회신한다. 해당 지역인 나주에는 묻지도 않고, 광주에 쓰레기를 요청한 것이다.

2013년 8월 29일 한난에서 나주시 공문 발송(광주전남혁신도시 폐기물고형원료(SRF)를 활용한 집단에너지사업 동의요청)

이 공문에서 한난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동의 사실 확인을 요구한다. “혁신도시의 입주지연으로 생활폐기물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폐기물 고형연료가 부족하여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중략)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조달하여 연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략) 귀 시의 동의사실 확인이 필요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30일 나주시에서 한난으로 공문 발송(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폐기물고형연료를 활용한 집단에너지사업 동의요청에 대한 회신)

나주시는 하루 뒤에 회신 공문을 보낸다. 여기에는 “우리시는 업무협력 합의서(2009.3.27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준수하여 상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해당 합의서에 광주시는 없다는 것이다. 이 공문은 나주시가 한난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된다.[10][11][1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