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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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에서 국보문화유물로 평가되어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ref>《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제17조·제19조.</re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寶)는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에서 국보문화유물로 평가되어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ref>《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제17조·제19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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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30일 (수) 21:11 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寶)는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에서 국보문화유물로 평가되어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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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제17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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