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Mersenbot (토론 | 기여)
메이 (토론 | 기여)
14번째 줄: 14번째 줄: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 ]]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 ]]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재]]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유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재]]

2016년 6월 30일 (목) 12:44 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는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에서 국보문화유물로 평가되어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1]

지정 목록

각주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제17조·제19조.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