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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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정]]
*[[이숙정]]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

[[분류:1953년 태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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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살아있는 사람]]

2015년 5월 21일 (목) 22:08 판

이복관(李福寬, 1953년 7월 2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부평구 구의원을 역임했다. 대한민국에서 재심에 의해 당선무효형이 취소된 최초의 사례자이다.

논란 및 제명

이복관은 2002년 혼인빙자와 사기로 물의를 빚은 사실이 알려져 시민단체가 제명 운동을 벌였고, 품위 손상으로 인하여 제명됐다. [1] 이복관은 제명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2003년 4월 1일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2] 이복관의 보궐선거는 2003년 4월 24일 진행될 예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31일 입후보자 설명회를 진행한 상태였다. 2003년 이복관은 공갈에 대해 유죄의 1심 판결을 받으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3] 이복관은 그와 별도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200만원을 [4] 2심에서 100만원, 대법원에서 2004년 4월 27일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1]

한편 제명에 대한 본안 소송 1심은 2004년 11월 패소했다.[5]

한편 이복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이복관은 재심을 신청했다. 고등법원에서는 일부 영수증이 진짜로 밝혀져[6] 벌금 70만원으로 감경됐다.[7]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당선 무효에 미달하는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복관의 의원직이 다시 복원 될 수 있게 되었다. 당선무효형이 취소된 사례는 처음이었고 그 전에 제명이 되었기 때문에 부평구의회는 이복관이 의원직신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8]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원직의 정원규정과 당선무효형에 따라 재보선이 진행된 후 형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의원직 신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복관은 제명 무효 소송의 2심에서 승소하였다.[1] 그 후 2005년 12월부터 재등원하였다.[9]

이후

이복관은 2006년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 지역 향우회에서 활동했다. 2007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김제시출신자를 모아 만든 인천김제향우회의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다. [10] 현재는 부평구 지역 호남향우회장이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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