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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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그 자(子)와 상호 면접, 서신 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7년 12월]] 가족법 개정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이혼한 부모 간에 갈려 따로 거주하는 형제자매 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한다.<ref>김소영.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5285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의 권리, 아이의 의사 적극 반영]. 법률신문. 2010년 12월 6일.</ref> <ref>최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495603 면접교섭권 불이행 속수무책]. 동아일보. 2013년 11월 20일.</ref> 아동과 접촉, 대화, 서신 교환, 전화, 선물 교환, 주말의 숙박, 휴가 중의 일정 기간 체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양육 부모는 자신의 자녀와 만남을 가질 수 있다.<ref name="면한">[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528&cid=46625&categoryId=46625 면접교섭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ref>조숙현.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12018006560009&tblName=tblFreeGisa 이혼 후 비양육자의 자녀 만남, ‘면접교섭권’ 알기]. 법률저널. 2011년 11월 8일.</ref>
'''면접교섭권'''이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그 자(子)와 상호 면접, 서신 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7년 12월]] 가족법 개정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이혼한 부모 간에 갈려 따로 거주하는 형제자매 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한다.<ref>김소영.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5285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의 권리, 아이의 의사 적극 반영]. 법률신문. 2010년 12월 6일.</ref> <ref>최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495603 면접교섭권 불이행 속수무책]. 동아일보. 2013년 11월 20일.</ref> 아동과 접촉, 대화, 서신 교환, 전화, 선물 교환, 주말의 숙박, 휴가 중의 일정 기간 체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양육 부모는 자신의 자녀와 만남을 가질 수 있다.<ref name="면한">[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528&cid=46625&categoryId=46625 면접교섭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ref>조숙현.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12018006560009&tblName=tblFreeGisa 이혼 후 비양육자의 자녀 만남, ‘면접교섭권’ 알기]. 법률저널. 2011년 11월 8일.</ref>


부모에게 있어 면접교섭의 의무 이행은 양육의 의무 이행의 일환이다.<ref name="면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법에서 규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기본 원리는 '아이의 복리'이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때, 장소,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인데,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절차에서 법원이 이를 정할 수도 있다.<ref name="김영">김영숙.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265 양육과 면접교섭권]. 경기일보. 2012년 11월 19일.</ref>
부모에게 있어 면접교섭의 의무 이행은 양육의 의무 이행의 일환이다.<ref name="면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법에서 규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기본 원리는 '아이의 복리'이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때, 장소,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인데, 부모가 합의하여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절차에서 법원이 이를 정할 수도 있다.<ref name="김영">김영숙.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265 양육과 면접교섭권]. 경기일보. 2012년 11월 19일.</ref>


이혼 과정에 있을 때 아동은 한쪽 부모가 양육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비양육 부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처분'이 있어도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반 행위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비양육 부모는 이와 같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사유를 들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은 이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ref>이행명령제도는 과태료나 감치의 제재를 과하기 전 단계의 조치로서 어떠한 제재를 과하기 전에 이행 상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명령하며, 이행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제재가 따른다는 경고를 하는 절차이다.</ref> <ref name="김영"/> <ref>이슬.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402050003411193 ‘돈크라이마미’ 김용한 감독, 아내 때려 조사받던 중 또 아내 폭행 ‘피소’]. 뉴스한국. 2014년 2월 5일.</ref> <ref>최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495603 면접교섭권 불이행 속수무책]. 동아일보. 2013년 11월 20일.</ref> 한편,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ref>[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2&cnpClsNo=2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ref> <ref>좌영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2587 대법원, 가사소송법 22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법률신문. 2013년 2월 20일.</ref> <ref>전재욱.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36623 대법원, 가사소송법 22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뉴스토마토. 2013년 2월 20일.</ref> <ref>최상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492011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 설치]. 헤럴드경제. 2014년 6월 18일.</ref>
이혼 과정에 있을 때 아동은 한쪽 부모가 양육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비양육 부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처분'이 있어도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반 행위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비양육 부모는 이와 같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사유를 들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은 이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ref>이행명령제도는 과태료나 감치의 제재를 과하기 전 단계의 조치로서 어떠한 제재를 과하기 전에 이행 상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명령하며, 이행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제재가 따른다는 경고를 하는 절차이다.</ref> <ref name="김영"/> <ref>이슬.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402050003411193 ‘돈크라이마미’ 김용한 감독, 아내 때려 조사받던 중 또 아내 폭행 ‘피소’]. 뉴스한국. 2014년 2월 5일.</ref> <ref>최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495603 면접교섭권 불이행 속수무책]. 동아일보. 2013년 11월 20일.</ref> 한편,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ref>[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2&cnpClsNo=2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ref> <ref>장혜진.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7316 부적격한 다른 일방의 친권 자동 부활 방지]. 법률신문. 2011년 4월 29일.</ref> <ref>좌영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2587 대법원, 가사소송법 22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법률신문. 2013년 2월 20일.</ref> <ref>전재욱.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36623 대법원, 가사소송법 22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뉴스토마토. 2013년 2월 20일.</ref> <ref>최상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492011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 설치]. 헤럴드경제. 2014년 6월 18일.</ref>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본조 신설 1990.1.13.]<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AF%BC%EB%B2%95&x=0&y=0#liBgcolor3 대한민국 민법]</ref>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본조 신설 1990.1.13.]<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AF%BC%EB%B2%95&x=0&y=0#liBgcolor3 대한민국 민법]</ref>

2014년 10월 18일 (토) 09:37 판

면접교섭권이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그 자(子)와 상호 면접, 서신 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7년 12월 가족법 개정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이혼한 부모 간에 갈려 따로 거주하는 형제자매 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한다.[1] [2] 아동과 접촉, 대화, 서신 교환, 전화, 선물 교환, 주말의 숙박, 휴가 중의 일정 기간 체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양육 부모는 자신의 자녀와 만남을 가질 수 있다.[3] [4]

부모에게 있어 면접교섭의 의무 이행은 양육의 의무 이행의 일환이다.[3]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법에서 규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기본 원리는 '아이의 복리'이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때, 장소,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인데, 부모가 합의하여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절차에서 법원이 이를 정할 수도 있다.[5]

이혼 과정에 있을 때 아동은 한쪽 부모가 양육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비양육 부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처분'이 있어도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반 행위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비양육 부모는 이와 같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사유를 들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은 이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6] [5] [7] [8] 한편,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9] [10] [11] [12] [13]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본조 신설 1990.1.13.][14]

  •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7.12.21.>
  •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05.3.31.>

주석

  1. 김소영.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의 권리, 아이의 의사 적극 반영. 법률신문. 2010년 12월 6일.
  2. 최예나. 면접교섭권 불이행 속수무책. 동아일보. 2013년 11월 20일.
  3. 면접교섭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 조숙현. 이혼 후 비양육자의 자녀 만남, ‘면접교섭권’ 알기. 법률저널. 2011년 11월 8일.
  5. 김영숙. 양육과 면접교섭권. 경기일보. 2012년 11월 19일.
  6. 이행명령제도는 과태료나 감치의 제재를 과하기 전 단계의 조치로서 어떠한 제재를 과하기 전에 이행 상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명령하며, 이행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제재가 따른다는 경고를 하는 절차이다.
  7. 이슬. ‘돈크라이마미’ 김용한 감독, 아내 때려 조사받던 중 또 아내 폭행 ‘피소’. 뉴스한국. 2014년 2월 5일.
  8. 최예나. 면접교섭권 불이행 속수무책. 동아일보. 2013년 11월 20일.
  9.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10. 장혜진. 부적격한 다른 일방의 친권 자동 부활 방지. 법률신문. 2011년 4월 29일.
  11. 좌영길. 대법원, 가사소송법 22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법률신문. 2013년 2월 20일.
  12. 전재욱. 대법원, 가사소송법 22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뉴스토마토. 2013년 2월 20일.
  13. 최상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 설치. 헤럴드경제. 2014년 6월 18일.
  14. 대한민국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