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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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이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조문
[편집]제27조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