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財産刑)은 범죄자의 재산을 박탈하여 부과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재산형이며 과태료, 범칙금은 재산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몰수는 부가형으로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