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호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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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호(1962년 ~ )는 일심회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서 이적 단체인 일심회를 결성한 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대법원 3부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900만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공안 당국은 북한과 그가 386 인사들과 접촉해 국내 정치 현안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1] 5.31지방선거와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과정 등이 포함돼 있고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자의 동향과 6자회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등도 보고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1] 이후 대한민국 검찰에 USB 메모리 칩과 이메일이 가압류되었고, 그는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프로필[편집]

상훈[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