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이기
계약법 |
---|
미국의 계약법 |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 우편함의 법칙 · 경상의 원칙 · 청약의 유인 · 확정 청약 · 약인 |
계약 비성립 |
계약체결불능 · 속박 · 부당위압 · 수의약정 · 사기 방지법 · 내 서명이 아님 |
계약의 해석 |
구두증거의 법칙 · 부합계약 · 통합조항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불이행 요건 |
착오 · 부실표시 ·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 이행불능 · 이행곤란성 · 불법성 · 더러운 손 · 비양심성 · 대물변제 |
제3자의 권리 |
계약당사자주의 · 채권양도 · 위임 · 갱신 · 제3자 수혜자 |
계약 파기 |
이행기 도래전의 이행거절 · 커버 · 제외조항 · 효율적 계약파기 · 근본적 위반 |
구제책 |
강제이행 · 확정적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 해제 |
준 계약적 의무 |
금반언 · 일한 만큼의 가치 |
하부 영역 |
법간의 충돌 · 상법 |
다른 미국법 영역 |
불법행위법 · 재산법 · 유언신탁법 · 형법 · 증거법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Contra proferentem, 콘트라 프라퍼렌템)이란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계약서의 문구를 해석할 때 모호한 경우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편집]대한민국 상법의 보험편에서는 약관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 요건으로는 첫째,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둘째,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함을 들고 있다. 보험계약을 해석할 때 널리 쓰이며 보험자불리해석이라고도 한다.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