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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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장 전쟁의 포기(일본어: 日本国憲法第2章 戦争の放棄)은 일본국 헌법평화주의에 관한 부분이다. 제9조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편집]

  • 제9조 전쟁의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