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아교육법(幼兒敎育法)은 대한민국법률이다.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0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편집]

현행[편집]

유아교육법은 제정 이래 6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마지막 개정은 2010년 3월 24일에 법률 제10176호로 이뤄졌다. (2010년 3월 24일 시행)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