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환
유기환(兪箕煥, 1858년[1] ~ 몰년 미상)은 대한제국의 관료이다. 본관은 기계, 자는 경범(景範), 호는 산한(汕僩). 조사 시찰단원이며 법무대신 등을 지냈다.
생애
[편집]유기환은 1881년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1] 이후 궁내부 참서관, 궁내부 협판 및 궁내부 대신 서리를 역임하였다.[2] 1897년 3월 유기환은 중추원 1등 의관에 임명되었고, 칙임관 3등에 서임되었다.[3] 1897년 6월, 유기환은 특면정권공사에 임명되었다.[4] 이후 9월 25일, 외부협판이 되었다.[5] 9월 26일, 유기환은 고종에게 조선은 명나라의 형테를 따랐고, 독립국으로 선포하는데 공적이 있기 때문에, 황제로 즉위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고종은 거절하였다.[6] 이후 1898년, 귀족원 경 김홍륙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풀려났다.[7] 같은해 8월 참장에 임용되어 군부협판으로 임명되었다.[8] 그해 10월 27일부터 군부대신의 사무를 서리하였다.[9] 1898년 11월에는 부장이 되었다.[10] 그는 헌의 6조를 발표하였을때 동의하지 않았다.[11] 이후 윤길병이 5인의 관료들을 규탄할때, 조병식, 민종목, 이기종 , 김성근과 함께 규탄되었다.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군사들을 이용해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위협했었다고 한다.[12] 이때문에 체포를 당하였는데, 체포를 받고도 1898년 11월 23일에는 궁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한다.[13] 이 일로 10년 유배형을 받았다.[14]
징계를 받은지 얼마 후인, 1899년 1월 징계에서 풀려났고,[15] 부장에 임명되었다.[16] 이후 법부대신에 임용되었다.[17] 이후 전권공사로 임용되었으나, 5년 징계를 받았다.[18] 그러나 1901년 유배에서 풀려났다.[19] 그리고 그해 3월 다시 부장에 임용되었다.[20] 이후 임시서리외부대신사무에 임명되었으나,[21] 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직하였다.[22]
각주
[편집]- ↑ 가 나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유기환(兪箕煥))]
- ↑ “조선왕조실록”.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조선왕조실록”.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자료일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조선왕조실록”.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자료일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조선왕조실록”.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조선왕조실록”.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조선왕조실록”.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조선왕조실록”.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자료일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조선왕조실록”.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자료일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조선왕조실록”.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조선왕조실록”.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조선왕조실록”.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조선왕조실록”.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한국고전종합DB”.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한국고전종합DB”.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한국고전종합DB”.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한국고전종합DB”.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 ↑ “한국고전종합DB”. 2022년 7월 7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편집]- 서창보 - 부인 서씨의 형제로 유기환의 사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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