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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고촌 (가나가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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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고촌
한자 표기内郷村
가나 표기うちごうむら
폐지일1955년 1월 1일
폐지 이유신설합병
우치고촌, 오바라정, 지기라촌, 요세정사가미코정
이후 자치체사가미하라시
폐지 당시의 정보
나라일본의 기 일본
지방간토 지방
도도부현가나가와현
쓰쿠이군

우치고촌(内郷村)은 가나가와현 쓰쿠이군에 존재했던 촌이다. 현재의 사가미하라시 미도리구에 해당한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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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9년 4월 1일 - 정촌제 시행에 의해 쓰쿠이군 우치고촌이 성립하였다.
  • 1955년 1월 1일 - 오바라정, 지가라촌, 요세정과 합병해 사가미코정이 성립하여, 동일 우치고촌은 폐지되었다.
  • 2006년 3월 20일 - 사가미코정이 사가미하라시에 편입되었다.
  • 2010년 4월 1일 - 사가미하라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이행해, 구촌은 미도리구가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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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角川日本地名大辞典 14 神奈川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