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言論仲裁委員會,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약칭: PAC, 이하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설립된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1981년 3월 31일 창립했다. 위원회는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실효성 있게 구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방송ㆍ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ㆍ뉴스통신ㆍ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조정ㆍ중재하고,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며,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분쟁 및 피해구제 관련 종합 상담서비스, 언론법제 관련 발간 및 학술연구 활동, 언론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90명의 중재위원이 언론조정중재신청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18개 중재부(서울 8개 중재부 및 지역 10개 중재부)와 조정중재업무 지원, 조사연구 활동,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위원장은 제17대 이석형 위원장이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편집]

언론피해구제 제도는 1916년 스웨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이 신문평의회를 설치한 것을 효시로 보며 각국은 위원회, 협회, 법원, 옴브즈만 등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1]

  • 신문 평의회: 1916년 스웨덴, 1952년 영국, 1956년 서독
  • 신문 정정 심사회: 1938년 덴마크
  • 출판명예법원: 1959년 이탈리아
  • 보업평의회: 1963년 중국
  • 신문협의회: 1946년 일본
  • 언론중재위원회: 1981년 대한민국

각국의 언론 관련 법제 현황은 https://www.pac.or.kr/kor/pages/?p=66&magazine=M02&cate=EM03&nPage=1&idx=962&m=view&f=&s= 참조

설립 근거[편집]

주요 업무[편집]

  •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 조정 및 중재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 도 매개로 인해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 침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언론보도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 및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중재부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당사자간 원만하게 종국적 분쟁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 언론분쟁 관련 종합적인 원스톱(one stop)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및 언론분쟁에 관해 상세한 피해구제절차 및 방법 등으로 안내하고 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신청을 접수하는 등 종합적인 원스톱(one stop)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법익침해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 중재위원 7인으로 구성된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언론보도의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권리침해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조치이다.

  •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을 대상으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정정보도문등 게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연혁[편집]

  • 1981년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창립총회 개최
  • 1984년 3월 2일 경남중재부 신설
  • 1985년 4월 21일 사무국 이전(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 1987년 11월 28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재위원을 42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고,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
  • 1995년 12월 30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직권조정결정권’ 부여 등 신설
  • 1996년 7월 1일 개정「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충남중재부를 대전중재부로 명칭 변경하고 서울 제5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75명으로 증원
  •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개정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2005년 1월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 도입,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가능, 인터넷신문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변화
  •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5년 9월 2일 서울 제6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80명으로 증원
  • 2009년 2월 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등이 접수되는 경우 청구사실을 표시하도록 함(표시의무),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 폐지 등 변화
  • 2009년 8월 7일 개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년 9월 1일 서울 제7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85명으로 증원
  •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외에 재․보궐선거 시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2014년 3월 31일 서울 제8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90명으로 증원
  • 2017년 2월 8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고결정문 도입 등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유형 다양화
  • 2020년 11월 2일 언론법제 전문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등재지 선정
  • 2021년 3월 31월 위원회 창립 40주년

역대 위원장[편집]

  • 제1대, 제2대 안우만(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1년 3월 31일 ~ 1985년 3월 30일
  • 제3대 임규운(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변호사) 1985년 4월 3일 ~ 1986년 2월 23일
  • 제4대, 제5대, 제6대 정회택(방송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1986년 2월 24일 ~ 1993년 3월 30일
  • 제7대, 제8대 김두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변호사) 1993년 3월 31일 ~ 1999년 3월 30일
  • 제9대, 제10대 박영식(광주지방법원장, 변호사) 1999년 4월 9일 ~ 2005년 3월 30일
  • 제11대 조준희(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2005년 3월 31일 ~ 2008년 3월 30일
  • 제12대, 제13대 권성(헌법재판소 재판관, 변호사) 2008년 3월 31일 ~ 2014년 1월 27일
  • 제14대 박용상(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변화사) 2014년 4월 29일 ~ 2017년 3월 30일
  • 제15대 양인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2017년 8월 28일 ~ 2018년 8월 31일
  • 제16대, 제17대 이석형(감사원 감사위원, 변호사) 2018년 9월 17일 ~

임원(2022년 현재)[편집]

  • 부위원장 : 이종세(전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 최홍운(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이사대우)
  • 감사 : 심창섭(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 김경희(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조직 및 직무[편집]

  • 위원총회

- 구성 : 중재위원 전원(90인) - 직무 : 임원,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소위원 선출 / 예산 및 결산 등 승인 /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 운영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9인

- 직무 :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 기본규칙을 제외한 제규칙의 제 · 개정 및 폐지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등

  • 시정권고소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7인

- 직무 : 언론보도로 인한 국가적·사회적·개인적 법익 침해사항 심의 등

  • 중재부

- 구성 : 서울 8개, 지방 10개(총 18개 중재부) / 각 중재부별 중재위원 5인

- 직무 : 언론보도에 관한 정정, 반론,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신청에 대한 조정, 중재 업무

  • 사무처

- 구성 : 3본부(운영본부, 조정본부, 교육본부), 1실(심의실), 감사관, 11팀, 10 지역사무소

- 직무 : 조정중재업무 지원, 조사연구 활동, 교육, 홍보 등

특이사항[편집]

  • 최근 3년간 언중위에 접수된 언론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3,924건, 2021년 4,278건, 2022년 3,175건이었고,[3]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해에는 언중위 역사상 역대 최고로 신청 건수가 총 1만 9,048건이나 되었는데 2014년은 당시를 두고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저널리즘의 침몰'이라는 반성의 보고서를 낼만큼 오보가 많았던 해였다.[4] 그중 구원파라고 불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회장 관련 언론조정 신청 건수가 16,117건에 이르렀으며 그중 약 96%에 해당하는 15,503건이 받아들여져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안에 의해 정정 및 반론 보도가 달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정 신청 건수는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이후 초유의 일이며, 해당 오보들은 대표적인 언론의 본질 희석 보도 예시로 꼽히기도 한다.[5][6][7]

각주[편집]

  1. 경향신문 1981년 9월 26일자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 4. 제32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 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기자, 신효령.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3175건...정정보도청구 가장 많아”. 2023년 6월 15일에 확인함. 
  4. 기자, 강진아. “방송기자연합회 ‘세월호 보도…저널리즘의 침몰’ 출간”. 2023년 6월 15일에 확인함. 
  5. ““세월호 참사 정부 비판 언론에 광고 축소 유도”…국정원 문건 공개”. 2023년 6월 15일에 확인함. 
  6. 미디어오늘 (2016년 9월 7일). “‘돼지머리 수사’ 받아쓴 언론, 유병언 쫓느라 진실을 놓쳤다”. 2023년 6월 15일에 확인함. 
  7. 기자, 정철운. "구원파 언론중재 '폭탄', 1차 책임은 언론사에 있다". 2023년 6월 15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