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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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受益者負擔, benefit principle)은 공공재정조세이론 개념이다. 공공재 지출지불의사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과세의 효율성을 조사하고 재정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익자 부담 접근 방식은 처음에 스톡홀름 스쿨의 두 경제학자 크누트 빅셀(1896년)과 에릭 린달(1919년)에 의해 개발되었다.[1]

수익자 부담은 과세에 시장 지향 접근을 취한다. 목적은 공공재 소비에 드는 최적의 소득값을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다.

예시[편집]

  • 공립대학 학비 (공립대학을 다니는 사람들만 지불)
  • 국립공원 입장비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만 지불)
  • 연료비 (연료를 구매하는 사람들만 지불)
  • 버스비 (버스를 타는 사람들만 지불)
  • 교량통행비 (교량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지불)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Richard A. Musgrave and Peggy B. Musgrave, 1973.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ch. 3, "The Theory of Social Goods," C. Efficient Provision of Social Goods, p.68.
       • Richard A. Musgrave and Alan T. Peacock, ed., [1958] 1994. Classics in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pp. 72-119 for discussion and the relevant publications. Description and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