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염송설화 권1-30

선문염송설화 권1-30
(禪門拈頌說話 券一-三十)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70호
(2015년 12월 7일 지정)
수량30권 10책
소유미광선일(법명사 주지)
위치
인천 법명사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인천 법명사
인천 법명사
인천 법명사(대한민국)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163-22 (가좌동)
좌표북위 37° 29′ 55″ 동경 126° 41′ 10″ / 북위 37.49861° 동경 126.68611°  / 37.49861; 126.68611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선문염송설화 권1-30(禪門拈頌說話 券一-三十)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법명사에 있는 불경이다. 2015년 12월 7일 인천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되었다.[1]

개요[편집]

고려후기의 승려 각운이 스승인 혜심이 저술한 선문염송집에 대하여 화제에 대한 출처와 특수한 선문용어 해설 격외의 법문등을 해설한 책이다. 그래서 선문에서 필독의 책으로 이용되었다. “설화”는 선문염송의 고화 즉 옛화두를 해석하고 설명한다는 뜻으로 선문염송의 권수와 고칙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판본은 숙종 33년 (1707)7월에 전라도 흥양의 팔영산 능가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현재는 법명사 명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각주[편집]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30호 Archived 2017년 8월 1일 - 웨이백 머신, 《인천광역시 문화재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보 제1503호, 15면, 2015-12-07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