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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법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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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은 기원전 2세기 중국의 법가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 한비자가 군왕에게 고하는 글에서 유래하였다. '비(非)는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으며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천(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엄한 가르침이다. 근대 일본의 법개념을 나타나는 말이다.

이세 사다타케가 쓴 사다타케 가훈(貞丈家訓)에는 《무리(非:비)는 도리(理:리)에 열위(劣位)하고 법식(法:법)은 권위(權:권)에 열위하고 권위는 천도(天:천)에 열위한다.》고 비리법권천의 뜻이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비는 도리가 통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며,리는 사람들이 거의 시인하는 도의적 모범을 가리키며, 법은 명문화된 법령을 가리키며, 권은 권력자의 위광을 가리키며,천은 모두를 초월하는 추상적인 하늘의 의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