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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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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영어: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은 미국에서 1998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다.

통지와 삭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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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온라인사업자는 그 소명을 진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즉각 해당 저작물을 삭제해야 한다. 이 절차를 성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온라인사업자는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나게 된다.[1] 저작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제3자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허위 청구로 손해를 입은 경우, 위증의 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공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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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정통한 정보 기술 전문 변호사 데니스 케네디는, "DMCA의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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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 법원은 UCC에 사용된 음악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자는 UCC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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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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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경수 (2008년 11월 5일). “매케인과 유튜브의 갈등”. 공감코리아. 2012년 2월 8일에 확인함. 
  2. “미 유명 블로거들「제발 내 글 좀 훔쳐가지 마」”. 2007년 8월 7일. 2012년 2월 8일에 확인함. 
  3. 윤건일 (2008년 8월 25일). “美 법원, UCC 등 과도한 제한에 제동”. 전자신문. 2012년 2월 8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