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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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읍(金浦邑)은 경기도 김포군에 소재하였던 읍으로, 1998년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하면서 김포1동, 김포2동, 김포3동으로 분동되었으며 2017년 현재 구래동, 마산동을 제외한 김포시의 6개 행정동과 7개 법정동이 김포읍의 영역에 자리잡고 있다.

연혁[편집]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법정리 행정동 법정동
김포읍 북변리, 걸포리, 감정리 일부 김포1동 북변동, 걸포동, 감정동 일부
운양리, 장기리, 감정리 일부 김포2동 운양동, 장기동, 감정동 일부
사우리, 풍무리 김포3동 사우동, 풍무동

행정 구역 대조[편집]

~1914년 1914~1934 1934~1979 1979~1998 1998~2003 2003~2012 2012~2013 2013~2015 2015~2017 2017년
김포군 김포군 군내면 김포군 김포면 김포군 김포읍 김포시
군내면 북변리 김포1동 김포본동
걸포리
감정리
 
김포2동 장기동
석한면 장기리
 
김포2동 김포2동 장기본동
운양리 운양동
고현내면 사우리 김포3동 사우동
풍무리 풍무동

각주[편집]

  1.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 (1914년 3월 13일)
  2. 대통령령 제9409호 미금읍등53개읍설치에관한규정 (1979년 4월 7일)
  3. 법률 제5458호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7년 12월 17일)
  4. 김포시 조례 제150호 읍·면·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