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죄
보이기
이 문서에는 법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합니다. |
교사죄(敎唆罪)는 범죄를 범하도록 타인에게 권유하여 기수가 되는 범죄이다.
- 형법 제31조(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미국법
[편집]타인이 범죄를 범하라는 구체적 고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돈을 주거나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타인이 범죄를 범할 필요는 교사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이 범죄미수나 범죄공모, 범죄기수가 되면 교사죄는 이 범죄에 흡수된다.
같이 보기
[편집]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