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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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公權力)은 국가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을 뜻한다. 공권력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한·권능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주체가 법률상 인정된 우월적인 사주체로서의 지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자율성, 행정주체가 자력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자력집행성,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를 과할 수 있는 등, 사권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된다.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