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흥천사 지장시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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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천사 지장시왕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368호
(2015년 1월 15일 지정)
수량1점
시대조선시대
소유흥천사
위치
서울 흥천사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서울 흥천사
서울 흥천사
서울 흥천사(대한민국)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좌표북위 37° 35′ 53″ 동경 127° 0′ 33″ / 북위 37.59806° 동경 127.00917°  / 37.59806; 127.00917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서울 흥천사 지장시왕도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한 사찰 흥천사에 있는 조선시대의 불화이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의 유형문화재 제368호로 지정되었다.[1]

개요[편집]

흥천사 지장시왕도는 19세기 후반 서울지역에서 제작된 개운사 지장시왕도(1870년, 서울시 유형 제215호), 봉국사 지장시왕도(1885년, 서울시 유형 제352호), 미타사 지장시왕도(1885년)의 선행되는 사례이자 모본이 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표현기법과 색채로 미루어 의운자우(義雲慈雨)의 작품으로 평가되며, 특히 본존인 지장보살이 보주를 두 손으로 받들고 지장보살 석장을 선악동자가 들고 있는 새로운 도상이 나타났다.[1]

조사보고서[편집]

이 불화는 흥국사 극락보전 향 오른편에 마련된 영단에 봉안되어 있는 지장시왕도이다. 불화 화기가 손상되어 일부 글자가 지워져 제작화승은 알 수 없지만 “同治六年丁卯臘…緣化秩 證明印…別座 靑峯應…化主鏡山…”등의 내용을 통해 1867년 제작시기와 불사에 참여한 중요 인물은 파악이 가능하다. 제작시기를 포함해 증사, 별좌, 화주 등 불사에 참여한 승려들의 法號가 1867년에 조성된 아미타불회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지장시왕도 역시 같은 화승인 義雲慈雨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

화면 중심에는 주존인 지장보살이 연꽃에서 피어오른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지장보살 좌우에는 시왕이 홀·짝수로 나누어 배치되어 있고 그 옆에 귀왕, 판관, 사자, 옥졸 등의 권속들이 서 있다. 이와 같은 존상 구성은 고려후기 지장시왕도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구성 방식이다. 다만 <흥천사 지장시왕도>에서는 지장보살 앞에 지장보살의 지물인 석장과 무독귀왕의 지물인 인장함을 어깨에 멘 선악동자를 배치하여 구성에 변화를 주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장보살이 양손을 들어 수정구슬을 감싸고 있는 표현 역시 기존에 한 손은 수정 구슬을 들고 다른 손은 석장을 쥐거나 무릎 위에 올려놓게 표현한 지장보살과는 다른 표현이다.[1]

이 불화에서 보이는 지장보살의 수인과 선악동자의 표현은 19세기 후반 서울·경기지역과 경상도 일대에 유행한 지장시왕도 형식이다.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흥천사 지장시왕도>(1867년)을 비롯해 <개운사 지장시왕도>(1870년, 서울시 유형 제215호), <봉국사 지장시왕도>(1885년, 서울시 유형 제 352호), <미타사 지장시왕도>(1885년)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사실에 의거하면 1867년에 조성한 <흥천사 지장시왕도>는 19세기 후반에 새롭게 유행하는 지장시왕도 형식 가운데 제작시기가 가장 올라가는 작품이다.[1]

이와 같은 미술사적 의미만이 아니라 <흥천사 지장시왕도>에서 보이는 안정된 구도, 19세기 후반의 화풍이 반영된 존상 표현과 홍색을 기반으로 녹색과 청색이 대비를 이루는 색채의 구사력, 세부문양에서 볼 수 있는 섬세한 표현 등이 조화를 이루어 수준 있는 화격을 유지하고 있다.[1]

화면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화된 상태이지만, 주존인 지장보살의 상호는 안료박락이 많이 진행되었다.[1]

<흥천사 극락보전 지장시왕도>(1867년)에서 주목되는 표현은 수정 구슬을 감싸 쥔 지장보살의 자세와 석장과 경함을 어깨에 멘 선악동자이다. 이러한 표현은 19세기 경상도에서 그려지기 시작하여 19세기 후반 서울·경기지역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흥천사 지장시왕도>는 서울지역에서 제작된 <개운사 지장시왕도>(1870년, 서울시 유형 제215호), <봉국사 지장시왕도>(1885년, 서울시 유형 제352호), <미타사 지장시왕도>(1885년)의 선행되는 사례이자 모본이 되는 작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1]

비록 화기가 지워져 제작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세기 후반 서울지역에서 유행한 지장시왕도 형식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예이자 그림의 수준이 우수한 불화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이에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1]

각주[편집]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장, 서울시보 제3274호, 18-41면, 2015-01-15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