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조촌 (니가타현 미나미칸바라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혼조촌
한자 표기本城村
가나 표기ほんじょうむら
폐지일1901년 11월 1일
폐지 이유신설합병
혼조촌, 쓰키다촌, 가네코촌혼조지촌
현재 자치체산조시
폐지 당시의 정보
나라일본의 기 일본
지방주부 지방, 호쿠리쿠 지방, 고신에쓰 지방, 신에쓰 지방
도도부현니가타현
미나미칸바라군

혼조촌(本城村)은 니가타현 미나미칸바라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산조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