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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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婚禮)는 결혼식의 유교적 절차를 이르는 이름이다. 혼(婚)은 서, 인(姻)은 처를 말하는 것으로 본래 혼(昏)시에 성례를 이룬다는 뜻이다. 결혼 연령이 고대에는 남자 30, 여자 20세까지였으나 근세에는 남자 15세, 여자 14세(혹은 12세) 이상일 때 허락이 되었다. 물론 이 경우도 양가에 기년 이상의 복상이 없어야 하며 동성이관(同姓異貫)은 성혼할 수 없다.

혼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주단자(四柱單子:柱單) ―― 혼인이 약정되면 서가에서 날을 가려 신랑될 남자의 생년월일시를 백지에 써서 신부될 여자의 집으로 보낸다.
  2. 택일(擇日) ―― 주단(柱單)을 받은 여자의 집에서는 혼인 일자를 택하여 서가로 보낸다. 그 방식은 주단을 보내듯이 한다.
  3. 의양단자(衣樣單子) ―― 서가는 다시 신랑 후보자의 도포 및 신발의 척수를 적어 보낸다. 대개 신부 후보자의 의양은 택일 단자를 보낼 때 함께 한다.
  4. 납폐(納幣) ―― 혼일 전날에 서가에서 혼서(婚書)와 채단(綵緞)을 함(函)에 넣어 여자의 집으로 보낸다. 이때 '함진아비'를 여자의 집에서 맞아 개함(開函)하고 대접을 후히 한다.
  5. 고사당(告祀堂) ―― 약혼 후 납폐 전에 어느 삭망일을 택하여 사당에 나가 성혼 사유를 고사(告辭)한다.
  6. 초례(醮禮) ―― 혼인날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에 필요한 의식절차를 행하는 것으로 보통 3일간을 처가에서 보내나, 거리가 가까우면 당일에 현구고례를 마치고 다시 처가로 돌아와 3일간 신방을 치른다.
  7. 현구고례(見舅姑禮) ―― 신부가 시가(媤家)의 시부모를 뵙는 절차로서 이때 친척들도 함께 보는데 이에 시부모는 예물로써 답례한다.
  8. 해현례(解見禮) ―― 흔히 '신부례'·'풀보기'라고도 하며 3일간의 신방을 치른 뒤 신부가 시가로 아주 올 때의 절차이다. 그리고 처가에서 신랑·신부를 데려다가 유숙시키는 것을 '재행(再行)'이라 한다. 또한 '친영(親迎)'은 혼인날 당일에 서가에서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본가로 데려와 혼례하는 예이다. 동상례(東床禮)는 동제간 교유(交遊)를 맺기 위한 의식으로 흔히 첫날밤 저녁에 신랑을 달아매고 괴롭히는 놀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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