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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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감경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형이 본형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는 경우이다.

감경사유[편집]

일반적 감경사유[편집]

필요적 감경사유[편집]

농아자, 종범(방조범)

필요적 감면사유[편집]

중지미수

임의적 감경사유[편집]

심신미약자, 장애미수, 인질해방감경, 작량감경

임의적 감면사유[편집]

불능미수, 과잉방위, 과잉자구행위, 자수 또는 자복

특수적 감경사유[편집]

필요적 감면사유[편집]

1. 다음 범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 • 음모죄의 자수 : 내란죄, 외환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통화위조죄, 방화죄, 폭발물사용죄

2. 자백 또는 자수의 경우 :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 • 번역 • 통역죄

임의적 감경사유[편집]

범죄단체 조직, 인질의 석방

판례[편집]

자수감경 긍정사례[편집]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으나 처음에는 그 범행사실을 명백히 부인하다가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경우에는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1].
  • 피고인이 검찰에 조사 일정을 문의한 다음 지정된 일시에 검찰에 출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하였다가 그후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경우에는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소지하고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된 직후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경우에는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 피고인이 대마초 41g씩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운동화 1켤레의 각 안창 밑에 넣은 다음 이를 신은채 김포세관 문형 검색장치를 통과하려고 할 때 금속탐지음이 울리자 김포세관 소속 공무원 甲이 피고인에게 휴대품을 꺼내도록 한 다음 다른 휴대품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면서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피고인의 몸을 검색하였는데, 그래도 피고인의 하체 부근에서 계속 금속탐지음이 나자 피고인에게 무엇이냐고 물으므로 피고인이 담배라고 대답하였고, 그 직후 대마초임을 직감한 위 甲이 다시 대마초냐고 묻자 피고인이 대마초를 은닉소지한 사실을 시인하여 피고인을 김포세관 특수조사과에 인계한 경우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4].

자수감경 부정사례[편집]

  •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5].

각주[편집]

  1. 대판 1993. 6. 11, 93도1054; 대판 1994. 10. 14, 94도2130; 대판 1999. 7. 9, 99도1695; 대판 1999. 9. 21, 99도2443 등
  2. 대판 2002. 8. 23, 2002도46
  3. 대판 2004. 10. 14, 2003도3133
  4. 대판 1999. 4. 13, 98도4560
  5. 대판 1995. 7. 25, 95도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