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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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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소속의 정부위원회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위원회 성격은 의결위원회이다.

설치 근거[편집]

  • 지방자치법 168조 1항

기능[편집]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 협의․조정

구성[편집]

  • 위원장 : 위촉직
  • 위원
    • 당연직(4) :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기획재정부장관, 법제처장
    • 위촉직(4) : 학계2명, 법조계1명, 기타(전 공무원) 1명

운영[편집]

  • 본회의
  • 분과회의 : 실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