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10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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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10원칙(平和十原則)은 반둥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평화와 촉진에 관한 공동선언문'에서 제시된 10개항의 원칙이다.
원칙
[편집]원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 인권과 국제연합헌장의 목적·원칙의 존중
- 주권과 영토보전의 존중
- 인종 및 대소 국가의 평등
- 내정불간섭
- 국제연합헌장에 입각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의 존중
- 대국 중심의 집단적 군사동맹에의 참가지부
- 상호불가침
- 평화적 수단·방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
- 상호이익과 협력의 촉진
- 정의와 국제의무의 존중
이것은 1950년대 말 이후부터 잇달아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국가들에 의해서 외교기조로 채택되었고 제3세계 비동맹·중립주의 운동의 지도원리로 굳어졌다.[1]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평화10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