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지정 특별여행경보제도 흑색 경보 발령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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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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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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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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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 5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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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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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한정.
- ↑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한정.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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