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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인용/설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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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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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인용|배포기관명}}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배포된 공공저작물을 인용 또는 참조한 문서의 하단부에 위와 같이 적어 출처를 표시합니다. 배포기관명 변수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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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틀은 본문의 일부 내용이 공공누리 제1유형 자료에서 인용되었음을 명시하며, ‘참고 문헌’ 항목에 중복 없이 기재된다.
  • 해당 내용을 인용 없이 참조만 하는 경우는 틀을 사용하지 않는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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