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사체유기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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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주기 [[조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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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사체유기 사건'''은 [[조형기]]가 1991년 8월 4일 오후 8시 [[강원특별자치도|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국도 제42호선|42번 국도]]에서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한 여성(1959년생)을 사망하게 한 후 시신을 도로변에 유기하고 도주한 사건이다.

당시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미약]]을 의무 감경 대상으로 정했는데, 1심에서 [[심신미약]]으로 감경하였으며, 2심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음주사고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감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형기가 상고하였으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위헌 결정된 죄가 있어 파기환송을 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이 재판의 판사는 훗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 [[이회창]]이었다.

이후 조형기는 대통령이 [[김영삼]]으로 바뀌면서 대통령 특사로 조형기가 가석방된 이후 싹싹빌고 반성했다고 주장해서 금방 방송계에 복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방송에서 퇴출되었으며, 단순히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자료화면으로 사용할때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가 되고 있다.<ref>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23012057004</ref>
== 각주 ==
<references />

{{대한민국의 도로 사고}}
[[분류: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2024년 4월 16일 (화) 16:06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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