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관리자 선거 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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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백과:뷰로크랫|뷰로크랫]]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총 유효 투표수의 75% 이상 찬성을 만족시키는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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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2'''를 만족하지만 찬성이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인 경우, 특정 그룹 사용자의 일방적 찬성/반대 혹은 비슷한 시기의 가입자, 기여가 거의 없는 사용자 다수의 투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사용자간 추가 토론을 거치고 토론에서 도출된 컨센서스에 의해 뷰로크랫은 당선/재선거/선거의 무효 중 하나를 선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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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4일 (토) 09: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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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
- 선거 관리는 관리자가 담당한다.
- 관리자는 후보 추천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유무 여부를 판정하고, 선거 문서의 생성을 담당하며,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사용자들을 돕는다.
선거 기간
- 선거(투표)는 선거 문서의 생성 요청을 받은 관리자가 진행 중인 선거에 선거 문서를 열음으로써 시작하고, 이후 3주 동안으로 한다.
- 선거 시작 후 1주가 경과한 시점에서 반대 투표수가 유효 투표수의 3/4 이상일 경우, 선거는 낙선으로 조기 종료된다.
- 단, 투표종료일 이전에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과반수(무효·재선거 요구 투표에 참여한 관리자의 과반수로 하되 중립/기권을 표명한 자도 과반수 계산에 산입한다) 이상의 관리자들이 선거 무효나 재선거를 요구할 경우, 뷰로크랫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선거 무효나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관리자는 선거가 개시되면, 사용자들이 ‘관리자 선거가 진행 중’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Sitenotice에 "후보자와 선거기간"을 공지하여 사용자들의 선거 참여를 돕는다.
권리 행사와 제한
- 선거 개시를 기준으로, 위키백과 사용자 등록을 한 이후 30일이 경과하고 20건 이상의 ‘정상적인 편집’을 한 사용자는 후보 추천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선거 개시를 기준으로, 위키백과 사용자 등록을 한 이후 90일이 경과하고 1000건 이상의 편집을 한 사용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 낙선한 사용자에 대하여 선거 종료 후 3개월간 반복 추천 및 자천을 금지한다.
- 후보추천자는 선거권을 갖되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보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
- 차단당한 사용자는 차단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다중계정임을 미리 알린 사용자의 1표는 인정하되, 악의적 다중계정자의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투표하였으나 선거기간 중에 차단당한 사용자의 표는 무효 처리한다.
선거 진행
- 후보 추천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 수락에 대한 예비 후보자의 동의를 얻는다.
- 예비 후보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서 선거 진행용 문서의 생성을 요청한다.
투표와 개표
- 후보자가 자신에게 투표한 경우는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하며, 후보자가 투표기간 동안 후보에서 사퇴하거나 정당하게 차단당한 경우 관리자는 선거를 무효 처리한다.
-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찬성과
반대로 표시하며, 별도의
의견 또는
중립 표시도 할 수 있으나 의견과 중립은 투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투표자의 ‘조건부 찬성 또는 조건부 반대’는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한다. 또, 투표자는 투표 기간 동안 자신의 투표를 철회하거나 찬반을 번복할 수 있다.
찬성에 투표하지 않은 후보 추천자의 표는
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모든 사용자는 투표 기간 동안, 투표에 참가한 사용자들의 선거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선거권이 없는 투표는 무효 처리할 수 있다.
- 관리자는 투표 종료일 이후, 5일 이내에 투표 결과를 개표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선자 결정
- 뷰로크랫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총 유효 투표수의 75% 이상 찬성을 만족시키는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투표가 종료되었지만 선거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권한 부여 이전에 1인 이상의 관리자가 유예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사용자와 관리자들이 토론을 거친다. 이 후 관리자들의 과반수 이상(투표에 참여한 관리자의 과반수로 하되 중립/기권을 표명한 자도 과반수 계산에 산입한다)의 찬성으로 선거의 무효나 재선거 여부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