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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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韓藥師)는 [[한약]] 및 기타 한약제제만 판매 가능한 [[약사]]의 일종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없던 직종이었지만 [[2000년]]에 들어서 탄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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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韓藥師)는 한방의약분업에 대비하기 위해 2000년 탄생한 직종(한약학과 탄생은 1996년)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만 취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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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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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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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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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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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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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가하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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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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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한약제제 분류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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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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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전체의 개념을 정의하는 약사법 2조 2항에 분명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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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20조 1항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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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44조 1항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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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0조 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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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거로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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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한약사들도 본인들의 업무영역이 “한약 및 한약제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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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국을 개설해 왔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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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약국에서 한약사 면허범위내에서 직능을 수행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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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한약국들은 큰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이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하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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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약사법상의 맹점을 발견하고 하나 둘 일반의약품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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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실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이 진행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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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가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복지부 답변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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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제도의 도입목적 등 약사법 입법 취지 및 한약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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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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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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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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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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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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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약제제의 분류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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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3년 12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 간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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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군별 한약서 처방 허가(신고) 품목 정보를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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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내에서 구체적으로 분류가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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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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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동의수세보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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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초강목 등 10종) 에 나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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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탕(湯), OO환(丸), OO산(散), OO음(飮), OO원(元), OO자(子), OO단(丹), OO고(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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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전(煎) 등이 한약제제임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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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현재 개선할 점은 한약제제의 구체적 분류가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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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분류되어 있는 한약제제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실제 유통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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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중 한약제제의 겉포장 표기사항을 “일반의약품(한약제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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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것만 남은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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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시원 홈페이지를 보면 한약사의 개요 및 수행직무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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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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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제조, 조제, 감정, 유통, 판매, 수여, 연구 등의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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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전문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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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직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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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인으로 한약의 연구개발, 조제, 생산유통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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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사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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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및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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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생산, 제조, 유통, 수치, 가공, 연구, 조제, 투약, 판매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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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여 한의학에 상응하는 한약학의 발전과 현대화, 나아가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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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한방의약분업시 한약을 취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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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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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약사란 직능이 처음 생겨난 약사법(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1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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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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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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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판매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의약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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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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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라는 직능을 만든 이유 즉 법을 만든 취지가 명확하게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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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주목할 점은 2014년까지 배출된 한약사들이 치른 국가고시 과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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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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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약의 생산 및 제조 (천연물화학 및 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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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약조제 (본초학, 한약방제학, 한방약리학, 생약학 실습 및 포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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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약감정 (약품분석학, 대한약전 및 한약(생약)규격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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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약의 보관 및 유통 (한약저장학 및 한약유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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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약학의 기초 (藥事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법령, 독성학, 약용식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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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약물학"관련 과목은 찾아 볼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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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판매를 근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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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약사법의 맹점을 보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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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할 경우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